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날치기법에 이후에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조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용 안정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의 절체절명의 최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날치기법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파업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법에 이후에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조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바로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 내기 위한 헌법상의 노동삼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부분은, 결국은 이번 노조법에 정리해고 부분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