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 관련 규정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노동쟁의조정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리면 노동조합법이 195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노동조합은 자그마치 72년이나 지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법의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72년이나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2023년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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