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 관련 규정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노동쟁의조정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리면 노동조합법이 195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노동조합은 자그마치 72년이나 지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법의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72년이나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2023년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