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속 확대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동계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해 왔고.
박해철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내년부터 계속 확대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동계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해 왔고.
그런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 그대로 승계한 경영계 소원 수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