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의 마지막 이름은 바로 노동 존중 기본법입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원의 판결과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정말 합법으로 보장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의 핵심입니다.
노조법 2조·3조의 마지막 이름은 바로 노동 존중 기본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은 결국 노동자의 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협소한 정의에 갇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