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96년도 날치기법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파업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동조합 존립의 이유 중의 첫 번째가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 안정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의 절체절명의 최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날치기법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파업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법에 이후에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조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바로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 내기 위한 헌법상의 노동삼권이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