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협소한 정의에 갇혀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 모두 사실상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조법 2조·3조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노조법 2·3조 통과만을 갈망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많은 노동 동지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