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33조 1항이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유념해서 보실 내용은 바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인 단결권이라는 것은 주변의 간섭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인 단결권으로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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