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32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에는,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