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합법 파업 보장법입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연해 있는 파견과 비정규 노동,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다층적 노사관계가 현실인 지금 근로조건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용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우리 사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 사법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입법화해서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입법부에 내린 명령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합법 파업 보장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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