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기초로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법 영역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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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던 헌법 33조, 노동삼권은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기초로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법 영역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동조합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총 다섯 가지의 주요한 꼭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