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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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1.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