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계엄 발언
2026
후보자님, 윤석열 내란 당시 포고령 다섯 번째 항 혹시 아십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의관 많이 부족하지요?
국정원 2차장님, 아까 왜 특검에 인력 지원 안 왔냐고 제가 질문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계엄 당일 1·2·3차장 원장이 한 일,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3년 가을 대규모 간첩 사건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특정 직원을 다시 간첩으로까지 몰려고 하면서 그 직원은 거의 자살할 뻔했어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김규현 원장 시기에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과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방 그 전에 거짓말했잖아.
2024년 3월 FS훈련 기간 중에 방첩사와 같이 훈련하면서 합수부에 우리도 계엄이 일어나면 보내겠다, 우리도 끼워 달라.
들어가요, 시간 없으니까.
2025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모든 매체, 노동신문에도 보면 전쟁준비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더욱 가열차게 외환유치해서 도발이 오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계엄을 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헌법기관을 쓸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이것 조사 다 하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계엄과 관련된 사람이 다 갔어요.
곽종근도 가고 이진우도 가고 지작사령관, 합참 차장을 했던 강호필도 가고 다 갔어요.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장 했던 김동혁도 가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3일 합참의장에게서 발령된 단편명령이 있는데 장관님, 이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명령에 합참의장 명으로 ‘계엄군에 협조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급 경계태세 격상만이 아니고 아예 그 전에 계엄군에 협조하라는 합참의장의 지시, 이것은 바로 내란에 대한 동조이자 방조 및 협력 증거라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수 전 의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계엄군에 협조하라고 합참 부하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12월 3일 합참의장에게서 발령된 단편명령이 있는데 장관님, 이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편명령에 합참의장 명으로 ‘계엄군에 협조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급 경계태세 격상만이 아니고 아예 그 전에 계엄군에 협조하라는 합참의장의 지시, 이것은 바로 내란에 대한 동조이자 방조 및 협력 증거라 봅니다.
세 번째로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수 전 의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계엄군에 협조하라고 합참 부하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성일종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이게 방첩사 주도의 1차 내란입니다, 1차 내란.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24년 12월 5일 날 내려간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24년 12월 20일까지 보고해라 하면서 역시 전시, 즉 계엄 상황하에 쓸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통합정보작전센터 운영 소요 예산까지 종합해서 보고해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합동수사본부 규모가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한 번, 12월 5일에 한 번, 그래서 8월에 해서 9월 20일 날 보고를 받고 12월 3일 날 내란을 했고 내란이 끝난 줄 알았던 12월 5일 날 다시 전시예산 편성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2차 내란과 연결된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로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관련해서 김명수 전 의장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서 계엄군에 협조하라고 합참 부하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성일종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이 세 가지는 명백한 계엄 방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강호필이 합참 차장 시절에 관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란이 일어났어요.
다 양보해서 불법계엄이고 탄핵되었고 구속되었고 재판받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20년이냐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 재판이 성일종 위원장 말대로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대북 확성기, NLL 포사격, 아파치 헬기 띄우기, 평양 무인기 보내기 그리고 정보사의 수상한 몽골 파견까지 그 각각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조용히 진행되고 11월 달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저렇게 많이, 11월 달에 14건이라고 하는 포사격, 아파치 헬기, 평양 무인기를 비롯해서 고성에서의 현무 발사 훈련까지―고성이 최북단 아닙니까―저런 행위가 11월 달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약 14건의 외환유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유치 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치 헬기가 MDL을 걸쳐 가는 그런 작전을 했을 때 만약에 적이, 북이 적외선 유도미사일이나 대공화기를 쐈다면 속수무책으로 아파치 헬기는 격추됐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쟁의 화마 속에 말려들어 가고 그것을 활용해서 영구집권을 꾀하는 이 이적 세력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내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불법계엄을 앞두고 많은 장성급 인사들이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다음에 우종수 국수본부장, 박안수 총장, 이들은 모두 내란의 핵심들이고 방첩사를 방문했는데요.
그다음에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껴서 가시고 총장직무대리도 한남초등학교에 각자 오셔 가지고 경호처에서 내놓은 차 타고 이승해서 공관 단지 내지는 관저 단지라고 하는 그곳에 사전기록 안 남기고 경호처장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
다른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번 불법 비상계엄의 주역들이에요.
수방사령관 하셨지 않습니까?
12월 2일 9시 반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와 함께 장관에게 가서 계엄이 포함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국방부 오영대 인사국장이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역 계엄사 창설, 병력 휴가 복귀, 계엄 시 자동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지요.
제2차 내란을, 제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장관님께서 취임사에 내란과의 단절, 책임자 처벌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진급도 하고 요직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참가자들이 국방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2차 계엄 시도에 앞장서고 동조했던 자들이 국방부의 인사 계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김용현과 노상원은 2016년, 17년부터 이런 연습과 작전계획 준비를 해 봤던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총리님 함자도 저기에 나옵니다.
이번 12·3 내란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그런데 북한 도발 유도에 실패했으면 그만둬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일입니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들의 속셈,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 전체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5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11월 17일 노상원, 문상호 등이 만나 가지고 정성욱 대령 만나서 정보사 차원에서 OB 현역 합쳐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토론하고 11월 18일 중령과 소령을 몽골에 급파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모든 사태를 합참의장이 알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몰랐을 거라고 보십니까, 청장님?
2024
할 때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CPX, 전쟁지휘소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비상계엄한다는 자들이 전쟁지휘소를 국회의원과 선량한 국민, 언론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수방사 관할하에 있는 B1 벙커를 검거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가 보셨다 그랬지요, B1 벙커?
일부는 본인이 통화하면서 보좌관에 불러 줘서 보좌관의 글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내란 사건 당시 윤석열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라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여인형과 통화했고 여인형은 체포조로 나가 있는데 검거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위치 추적과 함께 검거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법에도 없는 대공수사권을 미끼로 불법계엄 가담을 거래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의장,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혈사태의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 운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심각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 그대로 어떤 계엄도 북한 관련 상황으로 위장해서 준비한다, 그렇게 실행하였습니다.
총리, 국정원 제1차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씨로부터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도와주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언론이 있음으로써, 건전하게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질소를 마시지 않고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겠기에, 그래야 이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영성 유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이 가장 무겁고 중요하며 국민의 의지가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의지대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그 두려움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건 두세 페이지마다 계엄을 할 경우 어떻게 언론을 통제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자, 언론을 통제하자, 중앙일간지를 통제해라, SNS·인터넷·유무선 전화기 통제, 통신사 통제뿐만 아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또 언론으로 하여금 마치 군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재계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어요.
부마항쟁 때 현장을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뭔가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크메르 루즈처럼 200만을 쓸어도 된다라는 차지철, 그를 가까이 한 박정희 대통령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경호실장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열린 경호, 비록 약간의 경호에 부담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가까이 다가오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같이 웃으면서 대통령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따뜻하게 통치권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줬던 그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호처장은 힘이 넘쳐흘러서 차지철처럼 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최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됐던 그러한 계엄령 관련 문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자를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빌려 가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남자답게 물러나시라.
계엄령, 군정 쿠데타 꿈도 꾸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써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무사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보고를 드렸나 하는 걸 먼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비상계엄선포문, 당시에 이미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거지요.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2·12, 5·16 쿠데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초헌법적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바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언론질서, 건강한 언론활동을 법적으로 탄탄하게 보장해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발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은 더합니다.
아까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3월까지 작성된 계엄 내지는 비상시국의 쿠데타와 관련된 문서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 문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국회를 차단해야 한다.
그 민주주의의 공기, 공영방송 저희가 지켜 내겠다라고 하는 거의 단말마적인 이 처절한 투쟁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엾이 보아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국민의 힘을 함께 이 무제한토론장에서 버텨 가면서 싸우는 저희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감히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다음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인데,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부시장, 도지사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서 육군부대의 동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치안이 불안해져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의 무기가 탈취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막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시위대를 경찰에 더해서 군과 함께 막는 것, 이것이 위수령인데 과거에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내지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할 때 1965년에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했었고 1971년 교련 반대 시위할 때 서울 지역에 위수령이 선포됐었고 1979년 부마항쟁 시에 위수령이 선포되었습니다.
62년 5·16 쿠데타 때 전국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시행 전 또는 후, 전에 대개 경비계엄 시행하고 비상계엄 하고 다시 경비계엄으로 낮추는, 그리하여 군이 또는 군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권력을 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이 곧 매우 역설적이게도 헌법 제7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법 계엄령은 적어도, 물론 태국이라든지 우간다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남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9회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사상 필요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의 필요, 두 가지 필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한 손으로 왼쪽 주먹은 계속 상대방을 때리는 척하면서 오른쪽 주먹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상대가 나를 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비치는 그러한 대북 억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9 학생 의거 때 서울 지역에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62년 5·16 쿠데타 때 전국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시행 전 또는 후, 전에 대개 경비계엄 시행하고 비상계엄 하고 다시 경비계엄으로 낮추는, 그리하여 군이 또는 군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권력을 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이 곧 매우 역설적이게도 헌법 제7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법 계엄령은 적어도, 물론 태국이라든지 우간다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남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9회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더 이상 위수령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평시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책임 있는 집권자와 정책 당국자가 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시위하는 분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는 것이 길이지 아무 때나 ‘시위를 진압해라’ 해서 경찰력과 군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위수령 자체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계엄입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애니 이분들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애니 이분들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뭐가 터져라, 터져서 보복 반격하고 국가를 비상사태에 몰아넣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세월 안보 분야에서 종사해 왔던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의 종류, 지역 및 계엄사령관 임명을 검토한다.
비상대책회의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는 합참의장, 육군총장, 연합부사령관,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정책실장 및 정보 및 작전본부장, 즉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으로 편성, 계엄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 시 계엄 성패와 직결.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어떻게 쓸 것인가, 언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국방부 계엄 준비 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철저한 보안 대책……
보안 대책 강구하에 계엄 시행 준비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참고자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 부분, 참고자료 목록을 한번 보시면, 아직 참고자료가 영상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계엄 합수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 계엄 선포의 여건, 계엄 선포 건의 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시행 준비 착수, 탄핵 심판 선고일 D-2일부터, D-2일부터 준비해 두겠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제 여기에 현 대통령만 집어넣으면 이거대로 실행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계엄 해제에 따른 관계부처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현재 군사 진행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 조정, 군사 조치 환원, 계엄 임무 수행 군 복귀 및 경찰 책임하 집회·시위 통제.
향후 추진.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 계엄 해제 단계.
계엄 해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비난 여론 최소화, 행정·사법 기능 등 정부부처 기능의 조속한 환원,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계엄 안정도 평가에 의거 치안 기능 회복 및 불안감 해소 등 해제 요건 평가, 국회 및 여론 동향 추이 등 고려 해제 시기 판단, 계엄 해제 절차 NSC 안보실장·행자부 등 협의 후 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이게 뭡니까?
계엄 기구 해체 및 행정·사법 임무 환원 등 정부 부처 업무 정상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여기 대통령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당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당을 포함하여 여야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해서 합의 유도시키고 이 정도에서 계엄 해제할 테니까 잘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뭡니까?
박정희 때 그랬어요.
집회·시위 참석 및 반정부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을 대상으로 엄중 처리하고 여야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유도해서 비상국면 조기 안정화에 협조토록 한다, 협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 다 때려잡아다가 집어넣어 놓고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하게 만들어 놓고 비상국면을 조기에 안정화하면서 죽 쥐고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쟁이다, 과방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법사위 심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포털사이트 지금 이미 뭐 네이버 다 장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에 의해서?
네이버·다음 그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은 대통령실에 행정관이다, 비서관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미 그런 상태인데 하물며 계엄사가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를 단일화하고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서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시위·선동 및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SNS·유튜브 등 계정 폐쇄.
자, 이 문서하고 계엄령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법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 우리가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계엄사,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구성,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무슨 말이에요?
색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엄 상황에서?
상상이 가시지요?
총기·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 및 소지자 검거, 폭력시위 확대 방지,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합동수사본부 고첩 색출, 종북세력·국보법 위반자 조기 수사 착수, 국정원·경찰·헌병 등 정보수사기관 역할 조정, 수사방향 통제.
수사방향 통제 이것 무슨 말입니까?
아무거나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특정 방향으로 싹 끌어모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통제하겠다, 이것은 저의 과도한 상상력의 발휘가 아닐 것입니다.
그쪽으로 오면 휴대폰 안 터지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진입목 지점 봉쇄 등 차단 조치, 계엄지역 단체활동 금지 특별공고 및 집회·시위 주동자 색출.
색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엄 상황에서?
상상이 가시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계엄 시행 단계.
계엄법 의거 사회 혼란 세력 색출 및 유언비어 차단, 사회질서 회복, 국회 내 일방적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장관님, 미 국방장관과 국내 상황 관련 의견 교환 등 확고한 한미동맹 강조.
계엄 선포 관련 군의 역할에 대한 대장병 메시지 하달, 군심 동요 방지.
합동수사본부 주요 직위자 관찰 및 군내 반계엄 세력 색출·처리.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장도영 숙청하듯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공영방송이 죽어야지요.
한미 긴밀 협의하 미국 전략자산 활용 대북 억제력 현시.
무슨 말입니까?
계엄령으로 권력 찬탈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까지도 미국에게 그럴싸하게 설명해서 활용하자.
더 재밌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미 국방장관과 국내 상황 관련 의견 교환 등 확고한 한미동맹 강조.
법조 출입기자 가지고 지금 검찰 통치하는 것 똑같지요.
군사조치 시행.
계엄임무수행군 편성, 중요시설 접근로 차단 및 중요시설 방호 증원.
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 북 사이버 심리전 활동 차단.
한미 긴밀 협의하 미국 전략자산 활용 대북 억제력 현시.
정부부처 조정·통제 훈령 발령, 국가 행정기능 정상화.
정부부처 지휘·감독.
국내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계엄 시행 방침 설명, 국민 불안 해소 주력.
그 외 외신기자, 주한무관단 설명회 개최, 국가신인도 유지.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엄사령관, 합수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 및 계엄합수기구 설치.
정부기관 지휘 감독.
계엄협조관 48명 파견 및 정부연락관 58명 소집, 지휘·감독 체계 구축.
뭐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시위 진압한다, 치안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계엄 선포 당위성 및 조기 공공질서 회복 목표 제시.
정치권, 국민 지지 유도.
계엄사령관, 합수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 및 계엄합수기구 설치.
정부기관 지휘 감독.
계엄협조관 48명 파견 및 정부연락관 58명 소집, 지휘·감독 체계 구축.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보안 조치, 마지막 보안 조치 있지 않습니까?
‘계엄준비TF는 합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외부인 및 출입기자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해라.
‘정부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운영.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검열단은 계엄사·문체부·방통위, 언론대책반은 합수본부 해서 각 본부·방송반·신문반·통신반·외신반·출판반·공연반·전시반·음반류·사이버대책반.
본부 밑에 도대체 반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5건 하라고 하십시오.
한 달에 5건씩 올려서 빨리 20건 채우게 해 주고 21건부터 도저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엄이 두려웠으면 이 문건 안 가지고 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다음 페이지 한 번만 좀 올려 주십시오.
계엄사 보도검열단, 본부 및 방송·신문·외신·공연 등 9개반 48명으로 편성을 해서 문체부에 61명 보내고 방통위 16명에게 검열을 위임하고, 언제 적 단어입니까, 이게?
검열을 위임하고 또는 위임하지 말고 직접 통제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등 총 9명.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 및 대책반(민관군 합동), 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운영.
맞지요, 의장님?
다음입니다.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들의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제가 아주 농담 한 말씀 올리면 학교 다닐 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외교장관이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이미 다 장악되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외신 등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협조하는 일을 외교부장관에게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 일처리 하는 것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계엄시행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주한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주한 외교관 대상 언론 왜곡보도 방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언론사까지 통제하겠다 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외신 기자 대상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 당에서 이번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4법,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는 그러한 기제, 메커니즘, 그러한 구조와 장치를 만들겠다, 마지막에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히 탄핵되고 계엄 준비해서 그 당시부터 계엄협조관을 운영하고 정부연락관을 운영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 관두십시오.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파견 지시를 내려서 24시간 내에 계엄협조관, 정부연락관 파견, 업무 지휘 감독 및 협조를 끌어내겠다.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즉 국방부와 행자부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엄사령부의 여러 부서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훈령으로 발령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히 탄핵되고 계엄 준비해서 그 당시부터 계엄협조관을 운영하고 정부연락관을 운영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 관두십시오.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파견 지시를 내려서 24시간 내에 계엄협조관, 정부연락관 파견, 업무 지휘 감독 및 협조를 끌어내겠다.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즉 국방부와 행자부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엄사령부의 여러 부서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훈령으로 발령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엄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 조율, 이견사항 조율 그리고 위원장은 계엄사 부사령관, 위원은 군·정부부처·민간 분야 선정 인원 20인 이내, 처음부터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이런 것 꿈꾸고 있는 거지요.
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가용 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화사단 4개, 기계화여단 2개, 특전여단 3개.
기계화사단 8·20·26·30사단, 기갑여단 2·5여단, 특전사 1·3·9여단 그리고 707대대.
계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 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반법원의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일반법원에게 그 재판권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심, 2심에서 다 처리하고 2심은 바로 대법원으로 넘기는데 이때도 사무가 너무 많고 일이 많다 하면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권 위임하고 그것도 통제한다.
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구 계엄사령부가 각 보통군사법원을 지휘 통제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은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3심제가 없다는 거예요―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판권의 위임, 마지막 동그라미로 돼 있지요.
계엄 군사법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구 계엄사령부가 각 보통군사법원을 지휘 통제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은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3심제가 없다는 거예요―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그것조차 필요 없다 하는 거지요.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엄 군사법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구 계엄사령부가 각 보통군사법원을 지휘 통제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그것조차 필요 없다 하는 거지요.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엄 군사법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바 계엄법과 국정원법 간 상호 마찰이 발생하면 계엄 수행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관이 못 하니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국정원 업무 중에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 조치임을 고지한다.
즉 계엄사가 국정원에 고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조정하며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한다.
계엄사에서는 국정원, 경찰 등 사법기관 및 행자부 등 행정기관에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바 계엄법과 국정원법 간 상호 마찰이 발생하면 계엄 수행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아무리 허수아비라 해도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데 장관이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의 종류, 지역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계엄사령관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계엄사령관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육군총장으로 알고 있는데―육군참모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됐든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라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곳에―16명), 이에 대해 기무사 1명, 현역 13명,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동원 34명, 동원도 군인입니다.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102개라고 했어요―통제요원 운용.
그 뒤에 붙임도 있습니다.
중앙매체(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 8개)는 계엄사 보도검열 조직에서, 지역매체(방송 32개, 신문 14개)는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통제.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합수본부 언론대책단 9명(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16년 기준 등록된 방송·신문·통신매체 102개.
이 사람들이 102개라고 하는 숫자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100여 개도 아니고 102개.
공적인 토론을 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합수본부 언론대책단 9명(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보도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모두 계엄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 61명, 거기에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악한 KBS,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진숙 씨라는 분을 왜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보도 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이것은 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계엄 관련 문서에.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매체(방송·신문·인터넷 등)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먼저 말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 드릴게요.
또 의장님께서도 주제에 집중하라 하시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계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사항이 들어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또 의장님께서도 주제에 집중하라 하시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계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사항이 들어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들어 보세요.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79년 12·12, 1980년 5·18 쿠데타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담은 초헌법적 문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되는 등 12·12 쿠데타를 기억하던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시 청와대는 26사단, 국방부·합참은 20사단, 국회 30사단, 정부청사는 26사단 등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 계획 세부자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일견 계엄령과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당시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