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관이 못 하니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바 계엄법과 국정원법 간 상호 마찰이 발생하면 계엄 수행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관이 못 하니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국정원 업무 중에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 조치임을 고지한다.
즉 계엄사가 국정원에 고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