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가 뭐냐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선원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 윤석열 내란 당시 포고령 다섯 번째 항 혹시 아십니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의관 많이 부족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