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