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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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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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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