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계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 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반법원의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일반법원에게 그 재판권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심, 2심에서 다 처리하고 2심은 바로 대법원으로 넘기는데 이때도 사무가 너무 많고 일이 많다 하면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권 위임하고 그것도 통제한다.
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