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가용 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화사단 4개, 기계화여단 2개, 특전여단 3개.
기계화사단 8·20·26·30사단, 기갑여단 2·5여단, 특전사 1·3·9여단 그리고 707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