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에서는 국정원, 경찰 등 사법기관 및 행자부 등 행정기관에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조정하며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한다.
계엄사에서는 국정원, 경찰 등 사법기관 및 행자부 등 행정기관에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바 계엄법과 국정원법 간 상호 마찰이 발생하면 계엄 수행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