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뭐가 터져라, 터져서 보복 반격하고 국가를 비상사태에 몰아넣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세월 안보 분야에서 종사해 왔던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