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선원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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