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79년 12·12, 1980년 5·18 쿠데타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담은 초헌법적 문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79년 12·12, 1980년 5·18 쿠데타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담은 초헌법적 문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되는 등 12·12 쿠데타를 기억하던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시 청와대는 26사단, 국방부·합참은 20사단, 국회 30사단, 정부청사는 26사단 등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