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계획 세부자료인데,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민주주의의 공기, 공영방송 저희가 지켜 내겠다라고 하는 거의 단말마적인 이 처절한 투쟁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엾이 보아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국민의 힘을 함께 이 무제한토론장에서 버텨 가면서 싸우는 저희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감히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다음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인데,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부시장, 도지사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서 육군부대의 동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치안이 불안해져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의 무기가 탈취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막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시위대를 경찰에 더해서 군과 함께 막는 것, 이것이 위수령인데 과거에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내지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할 때 1965년에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했었고 1971년 교련 반대 시위할 때 서울 지역에 위수령이 선포됐었고 1979년 부마항쟁 시에 위수령이 선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