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계엄법 계엄령은 적어도, 물론 태국이라든지 우간다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남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62년 5·16 쿠데타 때 전국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시행 전 또는 후, 전에 대개 경비계엄 시행하고 비상계엄 하고 다시 경비계엄으로 낮추는, 그리하여 군이 또는 군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권력을 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이 곧 매우 역설적이게도 헌법 제7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법 계엄령은 적어도, 물론 태국이라든지 우간다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남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9회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사상 필요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의 필요, 두 가지 필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한 손으로 왼쪽 주먹은 계속 상대방을 때리는 척하면서 오른쪽 주먹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상대가 나를 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비치는 그러한 대북 억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