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2024
그래서 후보자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나중에 장관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법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직 검사,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응 지금 국회의 해석입니다.
회수를 안 하시면 그만큼 이게 국민 혈세가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실형 2년 선고하면 뭐해요?
하루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와 있습니다.
2023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상의 허위정보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언론사의 경우에 이것의 진위 여부가 정부하고의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회의에서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유럽의 DSA 실천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인데요.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하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존재는 하는데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 이것 관련돼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위반입니다.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항이 우선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명의 학생이 이태원에 갔다가 2명이 죽고 이재현 군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40분 동안 거기서 고생하다가 정신 잃기 직전에 왔는데 나라에서 병원에 있는 아이를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께서 ‘본인이 의지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정말 큰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긴 공직생활을 일응 마무리하시기 직전인데 참 착잡합니다.
어제 고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 혐의가 있다라고 특정돼서 이첩된 대대장들이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에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에 판단했던 것이 과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 국방부 조사 동향을 보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8일 날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 재산을 언제 형성했다는 건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말씀은,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법만 지금 특별히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헌재 결정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특검들도 다 마찬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그 직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법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수사대상 2조 12호에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건 명확합니까?
지금 수사대상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 조항들, 주로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역대, 아까 13개라고 하셨고 여기 소위 자료에는 14개로 돼 있지만 모든 법의 수사대상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 때 이거 검토했었지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루빨리 특검법이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말끔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상정에 동의를 해 놓고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루빨리 특검법이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말끔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와 있지 않은 나라.
결선투표제가 있다는 것은 온건한 다당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다당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1, 2등 후보가 남으면 1, 2등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을 하고 그래서 연정을 꾸려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나라, 그렇지 않은 결선투표제가 없는 나라, 두 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비교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가 있는 나라들이 사회갈등지수가 낮습니다.
심지어 결선투표제가 없다가 도입을 한 이후에 갈등지수가 낮아지는 그런 동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헌법, 법률, 시행령, 이 3단 구조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법률의 위헌성,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시행령은 거꾸로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못 받으셨지요.
그 결정문 수령을 하시고 나면, 그 결정문 아직도 지금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2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부분만이라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많이 고치려고 하면 국회 심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사실 처장님께서 국감장에서 ‘이것 보더라도 오히려 공수처로 안 오겠네요’ 이렇게 답변하신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데 굉장히 참담한 답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빨리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 용역 아니더라도 내부 안내서 작성하실 때도 내용을 보니까 권익위랑 다 다른 법률들 비교도 많이 해 놓으셨던데요.
다른 법률에 비해서 현재 공수처법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부분만이라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많이 고치려고 하면 국회 심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것 사실 저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내부고발자 관련돼서 실적이 참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랑 MOU 체결도 하시고 안내서도 발간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지금 애쓰시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아마 입법 이야기도 좀 나올 텐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정말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지적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분발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확실한 의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유지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법제처 내에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가 안 되는 정도로 아무 기준 없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이 됐다, 언제 작성됐다, 담당자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쭉 쌓인다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국회에 공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법제처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주시고요, 어려우면 다음에 주셔도 좋은데.
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권한심판 대상이 돼 있는 검찰청법이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이 나면 이 시행령은 혹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법무부에서?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인근 지역의 부동산 업소 가 보시면 반지하 주민들 20명 왔다, 30명 왔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지상 위의 집 하나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도 안 가 보시고 얘기도 안 해 보셨으면서 어찌 그리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행령 입법 절차에서 대통령실 포함해서 행정 각부, 언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협의 시점, 당사자,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검토해서 제출 여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로 내용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 다만 국적 이탈 허가 부분은 우리가 요건을 장관에게 넘겨주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특별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제한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저는 혹시 전문위원 검토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최소한만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적 이탈 허가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연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2022년 1월 달에 대검과 공수처 협의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대한민국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이 열어 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8월 11일 자로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패․경제 등 주요 범죄’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패․경제 등 주요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경제 외에도 주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법 문언상 명백하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의 내용인데요, 이게 법무부장관님의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며칠 전에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필요시 열 번이고 나갈 것’ 이런 장관님 말씀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 사실이겠지요, 보도 내용은?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이 법에는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다른 주요 범죄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조윤리협의회에 원래 설치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입법 사항으로 입법 대기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법 사항 아닙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보면요, 윤리협의회 사무기구 조직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항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국가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진 재판관 사건, 이틀 전 내용 보니까 공수처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배당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 만들어진 이래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재임 중에 이렇게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이 2022년 3월 31일이고 특검법 발효는 2주 뒤에 됐습니다.
2주 동안 이 사안이 방치됐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