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