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2024
징역 실형 2년 선고하면 뭐해요?
하루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와 있습니다.
2023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상의 허위정보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언론사의 경우에 이것의 진위 여부가 정부하고의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회의에서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유럽의 DSA 실천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인데요.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좁혀 보면 결국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이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살린다고 치고 그러면 업무의 공정성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우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과거에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업무의 공정을 해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그런 문언을 우리가 추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하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존재는 하는데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 이것 관련돼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위반입니다.
국방부장관님, 긴 공직생활을 일응 마무리하시기 직전인데 참 착잡합니다.
어제 고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 혐의가 있다라고 특정돼서 이첩된 대대장들이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에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처음에 판단했던 것이 과연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이 국방부 조사 동향을 보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8일 날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그 얘기는 무언가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논란 자체가 애초에 어떤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수사를 해서 1심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판결 결과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무언가 수사가 되고 공소유지가 됐는데 부족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지는 건 이 사건의 태생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저는 수사대상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특검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해 왔다, 이게 지금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차관님, 차관님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1심 무죄 판결로 인해서 생긴 국민적 불신 때문에 이 특검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 특검법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는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의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7년도에 이미 헌재 결정이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의 특성을 반영해서 법을 계속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말씀은,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법만 지금 특별히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헌재 결정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 재산을 언제 형성했다는 건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런 걸 우리가 다 특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말씀은,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검법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법만 지금 특별히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헌재 결정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특검들도 다 마찬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그 직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법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수사대상 2조 12호에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이건 명확합니까?
지금 수사대상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 조항들, 주로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역대, 아까 13개라고 하셨고 여기 소위 자료에는 14개로 돼 있지만 모든 법의 수사대상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 때 이거 검토했었지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루빨리 특검법이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말끔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상정에 동의를 해 놓고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하루빨리 특검법이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말끔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게 교부가 아니더라도 녹음만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녹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라리 예외를 인정해 주고 출석해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나중에 조서로 만들고 조서화하면 녹음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조서가 만들어지면 일본처럼 판결문을 안 쓸 수 있게, 그 조서로 갈음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다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는 게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어찌 그걸 고집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매년 소액사건 이야기는 국정감사 때마다 또 우리 법안소위 때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22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님한테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본 사례도 같이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문헌을 보니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례를 통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학계에서 형성적 판결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판례를 내서 그 판례에 따라서 검찰에서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학술적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문위원이 같이 봐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시고 판결 이유 기재의 형식, 국회에서 얘기하는 기재의 형식이 좀 어려우시면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소액사건 심판을 정상화할 건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해외 입법례 27페이지 여기를 봐도 당장 눈에 띄는 게 일본은 지금 소송 특칙이 60만 엔이잖아요, 6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독일은 600유로니까 9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부분만이라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많이 고치려고 하면 국회 심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사실 처장님께서 국감장에서 ‘이것 보더라도 오히려 공수처로 안 오겠네요’ 이렇게 답변하신 기록이 국회 속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데 굉장히 참담한 답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빨리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 용역 아니더라도 내부 안내서 작성하실 때도 내용을 보니까 권익위랑 다 다른 법률들 비교도 많이 해 놓으셨던데요.
다른 법률에 비해서 현재 공수처법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부분만이라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많이 고치려고 하면 국회 심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 저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내부고발자 관련돼서 실적이 참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랑 MOU 체결도 하시고 안내서도 발간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지금 애쓰시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아마 입법 이야기도 좀 나올 텐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 사실 저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내부고발자 관련돼서 실적이 참 좋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랑 MOU 체결도 하시고 안내서도 발간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지금 애쓰시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아마 입법 이야기도 좀 나올 텐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공수처에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정말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지적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분발하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확실한 의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유지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행정형 조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우리가 행정형 조정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일반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던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공수처에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련된 사건들, 기록 목록 보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연결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2022년 1월 달에 대검과 공수처 협의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며칠 전에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필요시 열 번이고 나갈 것’ 이런 장관님 말씀이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것 사실이겠지요, 보도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국가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진 재판관 사건, 이틀 전 내용 보니까 공수처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배당하고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지금 헌법재판소 만들어진 이래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재임 중에 이렇게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이 2022년 3월 31일이고 특검법 발효는 2주 뒤에 됐습니다.
2주 동안 이 사안이 방치됐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