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이해가 돼서 저는 혹시 전문위원 검토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최소한만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적 이탈 허가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로 내용적으로 돼 있는 건 없고, 다만 국적 이탈 허가 부분은 우리가 요건을 장관에게 넘겨주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특별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제한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저는 혹시 전문위원 검토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최소한만 법률에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적 이탈 허가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