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정확하게 법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입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후보자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나중에 장관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법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직 검사,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응 지금 국회의 해석입니다.
회수를 안 하시면 그만큼 이게 국민 혈세가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