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변호사법 시행령 보면요, 윤리협의회 사무기구 조직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법조윤리협의회에 원래 설치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입법 사항으로 입법 대기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법 사항 아닙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보면요, 윤리협의회 사무기구 조직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항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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