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보면요, 윤리협의회 사무기구 조직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법조윤리협의회에 원래 설치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입법 사항으로 입법 대기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입법 사항 아닙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보면요, 윤리협의회 사무기구 조직은 스스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항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