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이 열어 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이 열어 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의 원리입니다.

최근에 8월 11일 자로 법무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패․경제 등 주요 범죄’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패․경제 등 주요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경제 외에도 주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법 문언상 명백하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의 내용인데요, 이게 법무부장관님의 이 법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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