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존재는 하는데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법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하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존재는 하는데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이렇게 설명돼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 이것 관련돼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