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수사대상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 조항들, 주로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수사대상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법률 조항들, 주로 제2조에 돼 있는데요.

역대, 아까 13개라고 하셨고 여기 소위 자료에는 14개로 돼 있지만 모든 법의 수사대상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 때 이거 검토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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