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법률, 시행령, 이 3단 구조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법률의 위헌성,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시행령은 거꾸로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법률, 시행령, 이 3단 구조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법률의 위헌성,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시행령은 거꾸로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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