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솔
2026
그때도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진술 회유, 협박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의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한 정황까지 촘촘하게 잘 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이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는 2급 비밀 문건까지는 열람해서 봤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국정원, 감사원에는 그래도 당시에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저는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차관님께서는 입법부에서 정하고 재량으로 해야 된다고 존중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검법의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 오히려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고 다만 별건수사 그리고 쪼개기 기소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전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이 동시에 있으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때도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진술 회유, 협박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건들의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한 정황까지 촘촘하게 잘 따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특검법의 취지이고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는 2급 비밀 문건까지는 열람해서 봤는데 그 이상은 저희도 보기가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국정원, 감사원에는 그래도 당시에 자료들이 폐기되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황이 좀 확인되었던 게, 쌍방울 사건에서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 별도의 사건들을 가지고 한쪽에 있는 사건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 특검이 수사를 잘하려면 어떤 지점의 원칙이나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차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차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황이 좀 확인되었던 게, 쌍방울 사건에서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 별도의 사건들을 가지고 한쪽에 있는 사건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확인이 된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표적수사하고 조작기소를 한 정치검찰의 문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장면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입니다.
그 체포동의안에 거짓과 소설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오늘 이 특검법의 내용 중에 있는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에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읊었는데 그것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됐습니다.
그 체포동의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오늘 이 특검법의 내용 중에 있는 김진성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에는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읊었는데 그것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거짓으로, 소설로 체포동의안까지 이야기해 놓고 그때 체포가 실패하니까 내란까지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적 제거를 위해서 모든 수사망을 좁히고 결과 찍어 놓고 표적수사하고 협박하고 별건으로 쪼개기 기소하면서 나왔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강압감사, 협박, 진술 회유, 선택적인 편의 제공 이런 게 다 확인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옛날 주장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벌써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자체가 국정조사 직후에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확인됐듯이 징계, 감찰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된 것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까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부정과 비리, 불법으로 권력을 얻고 권력을 그렇게 국민들 협박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데 썼으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특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표적수사하고 조작기소를 한 정치검찰의 문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장면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 읊은 체포동의안입니다.
그 체포동의안에 거짓과 소설이 얼마나 난무했습니까?
국정조사 때 박상용 검사의 동료였던 수원지검 검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나간 거였거든요.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끝나자마자 특검 도입됐어야 됐는데 그때 안 해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 때 얼마나 구체적인 의혹들이 확인됐습니까?
강압감사, 협박, 진술 회유, 선택적인 편의 제공 이런 게 다 확인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옛날 주장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벌써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 때 얼마나 구체적인 의혹들이 확인됐습니까?
강압감사, 협박, 진술 회유, 선택적인 편의 제공 이런 게 다 확인됐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옛날 주장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벌써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자체가 국정조사 직후에 특검을 도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확인됐듯이 징계, 감찰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합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검사는 없다, 99%의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국정조사 때 박상용 검사의 동료였던 수원지검 검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증인 선서도 안 하고 나간 거였거든요.
정치검찰의 행태를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박상용 검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끝나자마자 특검 도입됐어야 됐는데 그때 안 해서 오히려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국민들은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미 심판했고 이건 국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박근혜 씨를 탄핵한 거예요.
그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정부한테 1530억을 내라는 이것이 오면 이거를 왜 국민이 함께 줘야 되냐 이거지요, 범죄자들이 따로 있는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검란을 벌하지 않으면 저는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정치검찰이 벌인 수사, 불법 행태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법사위 국정감사 내내 박상용 검사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원의 타이거파,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TV조선에 정보를 유출하고 자료를 유출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감사와 징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고.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내란 전에 검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전에 검란이 있었고 검란이야말로 내란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함께했던 특위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때도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나가셨었는데 오늘도 그런 성실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때도 공소취소 국정조사고 위헌·위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특검법도 공소취소 특검이고 위헌·위법하다, 똑같은 주장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고장 난 레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확하게 특검법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삼는 조항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그 조항들은 이전 특검법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국정조사를 함께했던 특위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정조사 때도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나가셨었는데 오늘도 그런 성실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때도 공소취소 국정조사고 위헌·위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특검법도 공소취소 특검이고 위헌·위법하다, 똑같은 주장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고장 난 레코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확하게 특검법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가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계엄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란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중대한 과정에 계엄의 이 불법성과 위험성을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또 판단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엄 몇 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계엄이 실제로 더 집행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2일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 후에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계엄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해제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헌재 판결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계엄이 중간에 끝났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탄핵 판단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사무처장님, 맞지요?
22일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그 후에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계엄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해제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헌재 판결에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계엄이 중간에 끝났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탄핵 판단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사무처장님, 맞지요?
검찰개혁이 수사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저는 기소권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쪼개기 기소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유출하는 부분도 되게 나쁜, 악질적인 행태인데요.
후보자님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도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개정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때 당시에 후보자님과도 상의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세 달 전에 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정원에 방첩사를 도와서 야권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를 추적하고 체포하라는 지시, 윤석열 정부 때 북한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은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TF,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지금 국정원이 오늘 올라오는 국정원법 같은 직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비상계엄 세 달 전에 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국정원에서 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윤건영 의원님께서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제기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탄핵, 대선 이런 때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길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요일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전 사례를 보니까 100여 일 정도 안 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었냐 하면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매우 불안정한 상황일 때 100여 일 정도 신임 대법관이 제청이 안 됐었어요.
올해 있었던 상황이 그런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이전 사례를 보니까 100여 일 정도 안 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었냐 하면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때입니다.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매우 불안정한 상황일 때 100여 일 정도 신임 대법관이 제청이 안 됐었어요.
올해 있었던 상황이 그런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을까요?
탄핵과 대통령선거……
국정조사가 진행된 게 작년인데 마무리 조치가 꼭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서해감사에 참여했던 인력 19명 중에 10명 그리고 통계감사 참여 인력 32명 중에 12명이 승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 국정조사의 강압감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이력이 이 승진의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게 작년인데 마무리 조치가 꼭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서해감사에 참여했던 인력 19명 중에 10명 그리고 통계감사 참여 인력 32명 중에 12명이 승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승진 과정이 통상적이고 적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여나, 이 국정조사의 강압감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이력이 이 승진의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10월 2일에 역사적인 공소청 출범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 논의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이 저는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준비하고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법사위 후반기가 꾸려지고 나서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는 데 저는 큰 부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1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법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경찰·검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살인·상해·성폭력·강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검찰개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와 불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엄중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속에서도 범죄 피해자 권리가 강화되어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12월 3일도 그렇고 4월 4일 윤석열 탄핵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도 달려오고 여의도로도 달려오고 한남동으로도 달려와서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을 진압하는 응원봉 그리고 ‘키세스’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소가 벌어지고 벌금이 나오고, 한남동에 달려갔던 교사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와서 내일모레 전북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의 작동 방식이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 개정안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런 괴담 퍼뜨리기, 가짜 뉴스, 이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는 건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이야기하는 게, 12시간 내에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수사준칙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사준칙도 개정이 되는 거에 맞춰서 법무부에서 바꾸거나 조정을 하거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1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또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법사위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라고요.
장관님의 의견도 주셔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갈 텐데 생각보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담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법무부의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한 새로운 편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뒀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 법사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덧대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위원님들과 장관님, 처장님, 관련 부처, 기관에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관련해서 찬반을 물었지만 28%가 충분히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여러 쟁점들,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번 주 월요일 1소위부터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비권력적 ‘기소 전 사실 확인’ 이것을 좀 명확화한다면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찰에서만 다 해 버리면 누가 리뷰를 해 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리뷰를 못 받고 소외되는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면담 신청제도 이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 전건송치를 바랐던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리뷰를 받아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호 점검이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분산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44페이지에 제출을 했고.
17페이지 봐 주시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는 법률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걸 오히려 의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기소 전 사실 확인’ 이것을 좀 명확화한다면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찰에서만 다 해 버리면 누가 리뷰를 해 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리뷰를 못 받고 소외되는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면담 신청제도 이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국회 마비와 보이콧 정치를 멈추고 책임을 다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검찰 개혁과 입법을 위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이 대목만 있으면 제가 짚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치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에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했고요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원서에는 ‘통계조작이라는 누명을 썼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소명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거고요.
탄원서와 소명서는 다르고요, 탄원서에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던 거고 첨부된 자료 중에 소명서가 있었는데요 그 소명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소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최근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한 조선일보의 기사가 왜곡이었다라고 제가 짚은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이 대목만 있으면 제가 짚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치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에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했고요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들어 보면 이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했다’ 이상의 진술은 못 얻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하였다’라고는 적시를 하겠는데 진술이 보고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대단히 궁색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뿐만 아니라 위증교사까지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를 합니다.
위증교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읽어 내려간 요구서에서는 거짓말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래서 위증교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공문서도 정말 황당합니다.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 방안 검토보고 이런 게 증거랍시고 이 공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 체포동의요구서에도 적어놨고요.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들어 보면 이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했다’ 이상의 진술은 못 얻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하였다’라고는 적시를 하겠는데 진술이 보고했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대단히 궁색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던 거고요.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 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모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증거 열한 가지를 제시했고요.
4개가 김성태의 진술,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의 공문서입니다.
그 이유를 2023년 9월에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읽어 내려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 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읽어 내려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이 부분이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연결된 거의 유일한 증거로 호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녹취에서 했듯이 회유하고 가족·지인들 탈탈 털고 이화영 씨 허위 자백 받아 내고 그 내용을 체포동의요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입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모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예, 들어가십시오.
정성호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저희 국정조사 하면서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이 회의장에서 여러 번 틀어졌습니다.
이 녹취록이 됐던 때가 202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회유를 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내용이 이 체포동의요구서에도 이렇게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일이 과연 박상용 검사 선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는가……
한동훈 장관이 읽어 내려간 체포동의요구서, 2023년 9월이었고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2023년 5월입니다.
그 사이에 이화영 지사를 조재연 변호사가 만나기도 합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래서 위증교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위증교사는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이 위증이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것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2018년의 판단은 김진성 씨 증언과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상 법리로 무죄 판결이 됐던 겁니다.
증인이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증인께서 사업 확장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지요?
보니까 쌍용자동차 인수를 검토한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북사업도 비슷한 차원으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고민을 하셨지요?
증인이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증인께서 사업 확장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지요?
보니까 쌍용자동차 인수를 검토한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북사업도 비슷한 차원으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탄원서랑 소명서는 완전히 다른 건데 과거 자료 붙임한 걸 가지고 막 왜곡을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고요.
저는 장관님께 교도관들 좀 챙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교도관들이 많은 증언을 했고 많은 것을 밝혀냈거든요.
특히 전진걸 증인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수원지검에서 이거를 무마·은폐한 거를 드러낸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하나 확인하면 탄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탄원서가 최근에 제출된 거고 뒤에 붙임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과거 자료들입니다.
소명서는 과거 자료이고 소명서는 25년 3월, 25년 4월 감사원 처분이 나오기 전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자료라고 보도를 한 거는 명백하게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두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 먼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영상에 나온 분들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피해를 입은 과정을 설명하고 또 용기 있게 증언하신 분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수사를 기획했고 문재인 전 정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기 위해 강압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남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했는데 지금 제가 이 형광펜 처리한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정정된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부동산원 감사에 강압이 없었다’ 이 타이틀로 걸었는데 그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대통령실 등에서 압박을 밝혀 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강압이나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수정되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탄원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중에 오늘 저 가짜뉴스를 배포를 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했는데 지금 제가 이 형광펜 처리한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정정된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부동산원 감사에 강압이 없었다’ 이 타이틀로 걸었는데 그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대통령실 등에서 압박을 밝혀 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강압이나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수정되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탄원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우 사무총장님께서 제 질의 끝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 보도라든지.
여전히 이 기사를 보면은요, 부동산원에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반대의 의견을 냈다,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렇게 아직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회의 장시간 감사받았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요.
이거 사실과 맞지 않은 기사가 여전히 버젓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강압이나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수정되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탄원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중에 오늘 저 가짜뉴스를 배포를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노조에서 낸 탄원서가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나간 거거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동률이 위축된 것이지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지만 같이 업무를 했던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니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 9일 이후 답변을 하고요 ‘감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원 직원들 말 맞추기 진술세미나 이후로 이 조작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슬라이드 띄워 주시면요.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에 어떻게 답변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감사원 판 진술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11월 9일 진술세미나를 한 이후로 실제로 부동산원 직원들의 답변이 바뀝니다.
11월 9일 이후 11월 15일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불려 가서 감사원 문답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전까지는 직원들이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때부터 진술이 바뀌고요.
이것이 저는 감사원 판 진술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11월 9일 진술세미나를 한 이후로 실제로 부동산원 직원들의 답변이 바뀝니다.
11월 9일 이후 11월 15일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불려 가서 감사원 문답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전까지는 직원들이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때부터 진술이 바뀌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왜 진술을 바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부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회사 방침이 적극 협조하라는 얘기를 감사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날짜가 11월 9일이고요.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에 어떻게 답변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감사원 판 진술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11월 9일 진술세미나를 한 이후로 실제로 부동산원 직원들의 답변이 바뀝니다.
오늘 증언 포함해서 윤성원 참고인이 이야기했을 때 11월 9일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진술을 맞췄던 정황, 거기에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역할을 했고 그 감사실장과 감사원에서 소통을 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운영쇄신 TF에서는.
이런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있었던 쌍방울 대북송금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방용철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화영이 13층에서 협조하면 15층에서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층에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이 협조하면 15층에는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쌍방울 대북송금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방용철 부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화영이 13층에서 협조하면 15층에서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층에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이 협조하면 15층에는 대검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 방용철 부회장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증인들도 엊그제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지금 정보를 취사 편취해서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했고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인은 법원 1심에서 화해권고도 받으셨지요, 직위해제를 중지하는 그런 취지의?
공공으로 환수한 것을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께서 이 과정에서 표적수사로 고통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FC 사건으로도 기소가 돼서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겪었던 고통이나 심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뇌물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애초에 이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경기도 관내 여러 지자체에서나 도시개발공사들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방문해서 노하우를 알고 싶어 했다고도 들었고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콘택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간 다른 지자체로부터 총 열여섯 건의 벤치마킹 실적을 보여 줬다고 하는데 맞나요?
10월 14일~16일 이후로 진술이 변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이때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면담의 형식이라는 탈을 쓰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이고요.
이때 강압수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생긴 후에 몇 개월 안에 바로 생긴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생긴 의혹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기 전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자체적인 참칭 청문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박상용 검사가 공범들을 마주하게 하고 진술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박상용 검사의 위증을 도와주는 위증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위원님들이 박상용 검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국정조사 자리는 또 나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막 상의를 하시더니 일언반구 말도 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자 그 상황을 보더니 박상용 검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저희 쪽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구두로 들은 것인데 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는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국정조사가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전반 보면 지금 확인되는 게 검찰 증인들이 본인들이 불리한 이야기에서는 대체로 다 기억이 나지 않고 자료를 본 지 오래돼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인데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저는 정일권 검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언론인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처남 조우형, 커피 한 잔 조우형이 대장동 일당의 대출 브로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직접 조우형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한 것도 있었고 조우형 자신이 죄를 자백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조우형에 대해서 진술한 것도 있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만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다 구속 기소하더니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관계자 진술도 있고 자백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것, 피의자가 아니라 일반 참고인인데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인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처남 조우형, 커피 한 잔 조우형이 대장동 일당의 대출 브로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윤석열이 직접 조우형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한 것도 있었고 조우형 자신이 죄를 자백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조우형에 대해서 진술한 것도 있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에서는 진술 하나만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다 구속 기소하더니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관계자 진술도 있고 자백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것, 피의자가 아니라 일반 참고인인데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오늘 국정조사 하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정일권 검사의 행위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이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일권 검사가 남욱에게 의사처럼 빗대서 환부를 도려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정하지 않았고.
아이들 사진도 보여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 유동규의 증언과 비슷합니다.
검사님이 말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복도식 아파트에서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고요.
또 두 번째로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혐의 사실, 별건을 가져와서, 김진성 씨가 있었던, 수사 중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건, 성남지청 기소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 당시 수사 개시된 통신장비 납품 관련 사건, 3건을 들고 와서 김진성 씨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을 들고 와서 진술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이게 규모나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쌍방울의 김성태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남욱처럼 별건 가지고 압박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일권 검사가 말한 것은, 그중에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검사들이 원하는 진술에 맞게 이야기해라라는 상황적인 압박으로 들립니다.
다음 주에 관련 증인들이 또 나올 테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있는 첫날 첫 시간인데요.
저의 오른쪽 자리, 차규근 위원님을 제외한 오른쪽 자리가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리인데 오늘도 나가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남아 있는 김형동 간사님만 계시는데요.
오늘 하루 국정조사 진행되면서 오늘만 해도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한 거, 박 검사 나가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 함께 퇴장한 거, 국정원 기관보고 그리고 교도관 교사님들께서 많은 진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 행태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사건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회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회유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것의 중요한 증거와 정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정조사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장 하나 가지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했던 분들이 검사 비호하는 데에만 전체 사정을 다 살피자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퇴장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를 보면 줄행랑치는구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 하는 데 저는 제 역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당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퇴장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를 보면 줄행랑치는구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 하는 데 저는 제 역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가 부탁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해 달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선배 위원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기 전에 녹취록이 틀어진 순간 속닥속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이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시비만 걸고 방해만 하고 검찰이 권한 남용했다 증거 나오니까 줄행랑친 것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녹취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습니다.
자격 시비 걸고 형식 시비 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가 부탁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해 달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선배 위원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하기 전에 녹취록이 틀어진 순간 속닥속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이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국회의 사명인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증인 요청들 많이 드릴 텐데 간사님들께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요청할 것들 있으면 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사건들 말고 다뤄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어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봐주기 결론 정해 놓고 검찰이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국회의 사명인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증인 요청들 많이 드릴 텐데 간사님들께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요청할 것들 있으면 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일을 벌였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인 출석 요구나 기관보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여야가 더 협조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들 말고 다뤄야 될 것이 많이 있지요.
어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봐주기 결론 정해 놓고 검찰이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국회의 사명인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증인 요청들 많이 드릴 텐데 간사님들께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요청할 것들 있으면 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국정조사가 이번에 처음인데요.
이 사건들의 자료들을 보면서 또 수년간 어떤 기록들, 의혹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일을 벌였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인 출석 요구나 기관보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여야가 더 협조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재원입니다.
대미투자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기금입니다.
대미투자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양한 공적 기금과 위탁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사실상 받지 않도록 우회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직접 출연한 기금이었다면 받아야 할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통제 절차를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금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악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도 더 후퇴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불법계엄을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 국회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아니, 지금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요 형사사건 종결까지 1년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법률 문제면 법률 바꾸면 되는 건데 지금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1년씩 하는 걸로 하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구조인 겁니다.
올해 서울시립관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글이 참고인이 쓴 글의 서두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거의 사실관계를 쓴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화면 넘겨 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기로는 통보 전에 참고인의 글에 대한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왼쪽은 권고가 됐는데 오른쪽과 같은 파생 기사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허위, 그리고 계엄과 내란의 명분으로 쓰고 있는 이런 허위사실이 계속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1건이 아니라 파생 기사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언중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보여 주시면, 이 기사들은 시정권고도 받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유산을 절차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사적으로 했던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단호하게 바로잡고 책임 있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곳이 일본 병영이 있었던 곳이어서 부대 성격을 상징하는 포탄형으로 기념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포탄형 기념비의 관리 주체가 원래 유산청에서는 주한미군이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관리 주체를 줬다고 했는데 미군기지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기본급에 식대가 산입되어 있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산청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에 비해 많게는 27만 원, 통상 15만 원가량이 적습니다.
적어도 문체부 산하기관만큼의 급여 수준은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퇴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영화제작 지원, 각종 영화제 지원,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 지원 예산들 삭감됐고요.
전액 삭감된 사업도 2024년에 4개, 2025년에 5개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으로 애써서 일부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온전히 복원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2건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공공부문에서 일어난 것들이고요.
권력자 풍자나 계엄 비판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배제한 사건입니다.
검열 관련해서 ‘이거 검열이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소통 문제다’ 이런 식으로 퉁치는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검열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늦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를 다녀서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고 월에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다수 고등학생들이 부모님께 현금 8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로 1억 5000만 원을 내지는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서면답변에서 자산관리사와 협의해서 2010년에 첫 증여를 했다고 답변하셨고 그 뒤 2021년에 장남에게 부동산, 장녀에게 유가증권을 증여하셨습니다.
왜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또 10년 뒤에 대규모 증여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증여세 절세 꿀팁으로 10년 주기로 자산을 증여한다고 기사와 게시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 증액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문체부가 기재부에서 삭감을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 이전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예산 증액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논의에 참여할 권한 없이는 실질적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의 권리가 배제된 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고 교육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미 대학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반영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합시다.
단순히 사립대학의 폐교를 유도하는 법안이 아니라 재정적 위기에 처한 지방사립대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대학 전환 투자, 지역 특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국공립대 연합 네트워크 편입 등의 공공화 모델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합시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PPT로는 따로 준비를 못 했는데 예술교육 사업이 초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88.7%가 진행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는 72.8%, 그래서 전체적으로 62.4%에서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2차 추경 사업 자료에서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도 높고 고등학교 자퇴율이 줄어든다는 미국의 국가예술기금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경에서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자리 문제, 생계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