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불법계엄을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 국회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손솔손솔 국회의원, 2026-01-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금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유신 이후 개악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도 더 후퇴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운 대한민국 그리고 불법계엄을 해제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한 국회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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