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7페이지 봐 주시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는 법률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걸 오히려 의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솔손솔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번 리뷰를 받아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호 점검이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분산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44페이지에 제출을 했고.

17페이지 봐 주시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는 법률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걸 오히려 의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기소 전 사실 확인’ 이것을 좀 명확화한다면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찰에서만 다 해 버리면 누가 리뷰를 해 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리뷰를 못 받고 소외되는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면담 신청제도 이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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