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2026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종 유형,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이나 렌딩, 예치, 에어드랍, 하드포크, 유동성 공급, 여기서 가상자산법에 의해서는 양도·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량 과세단속카메라의 불량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전 질의에서 제가 몇 가지를 ‘예, 아니요’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빼고 ‘해외 거래소와 DEX 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원을 포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예, CARF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장관님, CCTV가 있는 매장하고 주소도 이름도 없는 골목에 거기서 개인 간의 거래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전략가이신 이광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도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저번 질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이 전혀 처벌조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라든가 장관님 잘못하면 해임 건의까지 들어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형평성, 국내 상장주식에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에만 연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합니까?
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2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달에요.
73.7%가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93.4%가 필요한 제도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는 유예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
수요 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여덟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세 가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 8기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입니다.
문제는 이 세 사업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정상 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되고 지금 집행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0일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깜짝 회담을 가졌습니다.
넷째, 프로젝트 스타와 초기 송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실제 수취인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 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프로젝트 파워의 100억 달러 선급 지급과 관련 한미 간 협의 문서와 품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전 8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확정된 부지와 인허가 현황, 사업 주체, PPA 체결 여부와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노스와 500억 달러 투자 발행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교신 및 협상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운영위원회 의결서 그리고 국회 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공항 이전 관련돼서는 지금 소음은 또 예천, 서산, 충주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TK 신공항 부지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TK 지역에서 보게 되면 신공항은 외면당하고 있고 행정통합은 뒷전이고 반도체는 패싱당하고 있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도 깜깜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경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구미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만 제시해 놨지 서남권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에다가 반도체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장관님.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계속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도 잘하시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께서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따지는 이런 단체가 있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1만 601건이나 접수가 됐다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고가주택 잡으려다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연초부터 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또 투기 억제, 부동산 조세 정상화, 아주 수없이 많은 글들을 올렸지요.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종부세·양도세는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하고 고가 비거주 주택에는 아주 그냥 세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세제개편안을 내놓게 되니까, 도대체 말이야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조세법에 담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여튼 다음 봅시다.
그것은 부총리님 혼자 앉아서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 분노는 끓고 있어요.
이래서 정책 실패의 해부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조세개편 관련돼서는 메스(mess)라고 그럽니다, 메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결코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돼 가지고 어디서 조사를 해도 다 압도적인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45%고 찬성이, 긍정이 24%입니다.
무려 21%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정과세를 표방하지만 정책목표, 과세원칙, 시장영향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심 과세가 주거 이동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문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론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물론 비공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보게 되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특활비라 할지라도 우리 옛날에 특활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국민들 공분도 많이 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당 저 당 막론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랬을 때마다 특활비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다 그리고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물론 그때는 기획재정부지요.
기재부의 예산지침 강화라든가 아니면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강화됐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야가 서로 정권 교체를 해서 공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활비가 음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 속에서 여당은 야당에게서 배우고 국회는 공직자들한테 배우고 야당도 여당에서 배워야 되고 공직자도 국회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비서실장님 골프 정치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던데……
없네요.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든 결산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활비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사용내역서 안 낸다, 사용 명세, 소명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서 82억 삭감해 놓고 집권하자마자 42억 정도의 규모를 추경에서 반영하고, 내용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공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공개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천팔백몇 건 중에서 980건 이상이 가림 처리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관세청 국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원자재 관련돼서 그걸 추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심의해 주고 그랬는데―기획예산처장관 없네―그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것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수출기업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만 조금 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보유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시다가―세금 가지고 집값 잡겠다고는 안 했어요―최근에 와서는 아주 그냥 차등화해 가지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저는 좀 추락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근저당,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집을 사시는 분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집을 팔았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국가재정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와 비효율은 없는지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보여 주기 식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과감히 바로잡고 꼭 필요한, 아까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줘야 할 곳은 꼭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총 명심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 주는 부도덕한 정권, 거짓말하는 정권, 중도 실용을 외치면서 극좌파 손에 놀아나는 양무(良無) 정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진심이 없는 정권입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진심 없는 진무(眞無) 정권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재판 뉴스 이런 것으로 온통 도배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을, 이런 검찰개악을 밀어붙이는 걸 보고 저는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이 돌연변이 제도가,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 실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권 검찰개악 실험용인 것,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리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서로가,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근로시간은 더 축소하되 총량제로 월·분기·반·연 단위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어떤 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위험, 더 나아가서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고 이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화이트 이그젬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쓸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이다’ 해서 기업가들이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저 산이다’ 그리고 또다시 ‘저 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기업가들한테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과 소득 관련된 양극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은 4시간짜리 알바를 전전하게 됐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더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역대 최대의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효과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부작용만 만들었는데 또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통계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입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사회 양극화,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였고 고용 형태,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심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및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패권 경쟁, 경기둔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노조법 제2조·3조에 대해서 찬성 논리도 있고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임이자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제한토론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임이자 의원은 이런 사고와 이런 논리로 노조법 2조·3조를 반대했는데 또 김형동 의원님은 김형동 의원님 입장에서 반대 논리가 있을 테고 또 우재준 의원님도 율사 출신이십니다, 율사.
또 초선으로서 이 부분에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 저마다 이 노조법 2조·3조를 바라보면서 반대하는 논리가 저는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 혼자서 12시간 13시간 15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환노위의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원님들의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하면 그 논리 갖고, 그 반대이론 가지고 죽 할 테고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내용을 가지고 하리라고 보고.
(「잠시 쉬었다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사실 우리 환노위는 국민의힘 삼선의 저와 재선의 간사이신 김형동 의원님, 안동·예천 출신 김형동 의원님이 계시고 나머지 네 분의 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의원님 그리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님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과 김위상 의원님 비례대표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도 아주 고무줄 잣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주 그냥.
스물네 시간이면 스물네 시간이고 그래야지 또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고 내일은 12시까지 한다 그러고 아주, 뭐라도 한 가지 제대로 기본 원칙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30시간 이상을 이번에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박수민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 15시간 넘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 보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개별화, 유연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려면 근로조건 결정과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단은 최저기준 보장법을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기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교섭.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원·하도급 집단 등 이런 데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확장된 노사 협의와 같은 조율 기제를 통한 규율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이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잘 정착이 된다 하더라도 노조법 2조·3조……
아니, 3조는 손해배상이니까요, 노조법 2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꼼꼼히 따져 보고 혹시 이 법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법관에 자의적 해석을 줘서 법관법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하는 의원 있음)
양심이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전단지 살포법 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도 민주당 막 밀어붙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위헌 판정 안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해 보고 싶었고 일자리 상황판 갖다 걸어 놓고 일자리 정책 최우선으로 꼽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일자리 창출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녹록지 못했던 거예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건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자리 상황판에 청년취업률이라든가 뚝뚝 떨어진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이렇게 막 엉망으로 뚝뚝 떨어졌으면 합니까?
저도 지금 만약에 한국노총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노조법 2·3조 빨리 통과시키라고 지금 제가 깃발 들고 그렇게 머리띠 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업과 노동자와 그 사이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하청 노조나 이런 데 조그마한 노조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대등하다고, 꼭 대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에서, 내셔널 단위의 어떤 그런 총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이중구조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만들었고 또 노조법 3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법 3조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노조라든가 이런 데에 더 파괴력이 크다.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돼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제일 처음에 첫해 16.4%인가 올렸지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타는 것은 대기업 노조라든가 정규직 노조들이에요.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는 좀 양보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이만큼 올랐으면 대기업은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는 데서 거기서 또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지요.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돼 가지고는 공공기업, 공기업, 공무원노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에도 이렇게……
노조법 2조와 3조 이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합쳐서 한 2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봐지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노조.
지금 노동조합 구조가 그래요.
물론 지금 노조법 2조 관련돼 가지고,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관련돼 가지고는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보면 하청업체나 하청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연 사용자 개념 확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별 영향이 없지만 조그마한, 물론 연대, 연합했을 때 힘이 발휘되겠지요.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까, 양극화 해소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 없으면 지역사회를, 공동체 사회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노란봉투법 얘기 없으시면 이제 다음 차례 저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얘기하는 중이에요.
(◯김태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부의 수장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가 그런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가……)
오늘 제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제한토론이.
(「상임위에서도 안 했던 제안을 여기서 하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개혁의 기역도 못 꺼내는 거지요.
그러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조법 2조·3조 밀어붙여 가지고 일단은 기본권 확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소통해 갖고 대화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봐요.
그것 없이는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손해 보고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왜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2조·3조 민주당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을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나……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경제 사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 속에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 보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그런데 자기네 정부 때는 안 해 놓고 윤석열 정부 때 와서는 한번 해 봐라, 하자.
그거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대기업의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서민,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얼마 된다고……)
13조 원이면 크지요, 의원님.
13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김주영 의원님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마 정부도 이 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노사 그리고 또 여야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하자고요, 차근차근.
노조법 2조·3조부터 휘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다 보면, 그래서 예산도 좀 세워 주고, 이번 2025년도 예산도 좀 세워 주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 의원님, 노동법원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법원 관계법이 있는데 노동법원법이 따로 필요합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화하자고요.
대화하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불공정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좀 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도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 다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그것도 작년에 굉장히 큰 성과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출해 주신 국회의원들인데 정말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은 힘이 세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서 보내면 이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 돌듯이 돌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제안하는데 이 노조법 제2조·3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불법파업조장법 이것을 무리하게 여러분들 본회의에 상정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마시고 노동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도 좋고 어쨌든 노동계, 경영계, 여야 같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노위라든가 이런 데서,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이걸 좁혀 나가 갖고 어느 선까지 이게 서로가 이루어지는 접점 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이걸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쪽에서 서로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도돌이표인데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통합적으로 나가는 방안들을 서로 굉장히 고민하고 같이, 어떨 때 붙을 때는 붙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계속 밑에서는 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아예 서로 딱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 환노위 9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업급여 갖고는 턱도 없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그것 받아 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용보험이 최저임금과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고용보험 부지런히 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피치 못해 실업 당하신 분들에게 급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좀 적다.
적다.
지금 산업전환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막 ‘그것 빨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미처 하지 못하고 ‘어어어’ 하다가 그냥……
나중에 ‘억’ 하기 전에 이 산업전환 관련돼 갖고는 빨리해야 됩니다.
아마 한국노총에서도 산업전환이라든가 불공정 격차 해소 그다음에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이 부분이 저는 한국노총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산업전환,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트제로를 향해 감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절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2030년도 되면 이제 화석연료를 거의 다 못 쓰게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화석연료와 관련돼 있는 발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또 탄소와 관련돼서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일자리 관련돼서 이동이 일어날 테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직업훈련뿐만 아니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중점 추진 방향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당연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종래의 경제성장은 말입니다.
생산 주체로서의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가계 소득을 늘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지배력설과 근로계약기본설, 이것도 아사히 방송 관련돼 갖고 나온 건데요.
사실은 여기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한 유형이 파견이라든가 노동관계 성립·종료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지배관계 등으로 보아서 각 사안에 따른 사용자성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런데 아사히 방송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은 파견 등 이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아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저인망식 대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 아시지요, 서울 25개 지역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이런 것을 무시한 채 법령을 양산하여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혹한 결과로 귀착된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부동산 보유의 조세 부담은 늘리고 대출은 옥죄고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돼 있었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관련 정책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스물세 번이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되고 겸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략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성 가수요가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독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서 실패로 귀결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대책같이 장단점이 있어서 특효를 지닌 처방전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입법사실확인 절차, 즉 청문회라든가……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동산 정책 생각나요?
아이고,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관련 정책, 탈원전 정책,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들 정책 중에서 탈원전이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제 관련 중요 정책들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봉투법 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정식으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힘겨웠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되돌아서 짚어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들 가운데 훗날까지 지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중요 정책으로는 뭐가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케인스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낸 게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으로 봐야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했는데 딱 보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의식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눈물을 펑펑 쏟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과잉 입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동 현실도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문화적 변화 등으로 인해서 노동 현실과 노동법 제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 주 40시간 단축했지요.
이 근로시간 40시간 단축하면서 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우리 헌법에 근로권과 근로삼권이 있는데, 물론 노동삼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이 있는데 근로권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실질적 대등성을 갖추어 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규범화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네 어떤 생활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헌법이 준 힘입니다.
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노동법은 경제구조와 조화하면서 경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헌법이 직접 규범적 효력으로 딱 박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 내에서 이것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특출나게 대접하고 이것만 특출나게 특혜를 줘서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노조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은 어디로 가나……
최저임금 올린다고 엄청나게 뭐 급격하게 인상하고 마치 사람 존중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대규모 사업장 근무하는 고소득……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는 오히려 고소득층에만 더 집중됐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을 보게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22.1%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300인 이상 되는 데는 2.7%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에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청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노조법 2조·3조에 대해서 개정하자라는 게 20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혁을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제17대 국회에서는 단병호 의원이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라고 17대 때 발의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경협 의원이―부천 의원이지요―사용자성 확대 이 부분 법안을 발의했고요.
저는 왜 답답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자기네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PPT로 보여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2003년도 두산중공업 조합원 배달호 씨가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안 된 법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인터넷 보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시간가량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답답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이게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이게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새 툭하면 입만 열면 특검, 특검, 특검.
입만 열면 탄핵, 탄핵, 탄핵.
그리고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아까도 상주·문경 우리 주민들께서 국회의원 얼굴 보겠다고 오셨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냐?
아니지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법원이 입법을 견제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형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때 DJ정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유연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테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의 정성이, 진정성이 부족한 음흉한 꼼수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상주·문경에서 버스 타고 오신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주장하시는 부분, 저 일응 인정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죽 있어 왔던 일들인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우원식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실 텐데 의장님한테는 골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노조법 2조·3조 개정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마음도 상당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는 상주 하이디 마운틴 걸입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친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채 해병의 특검은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채 해병의 특검은 결코 정치적 문제,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 상병의 죽음이 정치․정쟁의 문제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원하는 것은 채 상병의 허망한 죽음이 정치․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님께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해병대, 나아가서 국민을 위로하는 의연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서 밝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자식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정쟁거리로 삼아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임이자로서 저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부모님께서 영결식에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십 번 또 읽고 읽었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낸 상황에서도 정부와 해병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위로,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부모님께서 영결식에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수십 번 또 읽고 읽었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낸 상황에서도 정부와 해병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위로,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말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근이가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적은 문장 뒤로 채 상병 부모님께서 평생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스치며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님께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쓰고 해병대, 나아가서 국민을 위로하는 의연함이 존경스럽습니다.
채 상병 부모님께서 조문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서 밝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쟁점의 중앙에 놓고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걷어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문제는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쟁점의 중앙에 놓고 정쟁화시켜서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돼서 채 상병 특검 또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좀 전에 나와서 말씀하신 박주민 민주당 수석부대표께서 이 협상을 저는 걷어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검 13건 중에서 12건은 모두 합의 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전에는 없던 법이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으니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기간 끝나고 보자, 그것도 못 참겠다면 공수처 기간 최소한 3개월은 지켜보고 난 뒤에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 특검 40명에 104명의 규모보다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검 임명에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임명권은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전에는 없던 법이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으니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걷어찼습니다.
2023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패트, 오늘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소리!」 하는 의원 있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패트, 오늘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파업조장법인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점잖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사고 법안이 되었습니다.
법 통과 후에 지금까지 국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받아 왔지만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김진표 의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꼼수로 또다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지해 주시고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과 우리 경제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쟁점이 큰 법안일수록 여야가 끝까지 협상하여 만든 중재안이 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상임위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방송 3법 또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사용자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님께서 차근차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그리고 야당은 툭 하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살려 냅니까?
아닙니다.
불법, 폭력, 경제폭망 주역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제 귀에만 들립니까!
그러면서 박홍근 대표연설 중에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그로 인한 세대․계층․성별 이 모든 부분이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지요,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대선 이후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도대체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은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