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헌법에 근로권과 근로삼권이 있는데, 물론 노동삼권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헌법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이 있는데 근로권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고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노동삼권은 노동자에게 실질적 대등성을 갖추어 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게 규범화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자기네 어떤 생활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라고 헌법이 준 힘입니다.
개별적 근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삼권에 의해서 주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들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질서 규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쨌든 노동법은 경제구조와 조화하면서 경제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헌법이 직접 규범적 효력으로 딱 박아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줬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 영역 내에서 이것이 질서의 한 부분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지, 이것만 특출나게 대접하고 이것만 특출나게 특혜를 줘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