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