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근로삼권의 기본권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 자체가 정한 규정을 일탈해서도 안 되고 과잉 금지와 비례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평등권 원칙 등 헌법 원리에도 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