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노동·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란봉투법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저번에 보니까 주 4일제 근무 같은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월급을 올려 달라거나 또 안 주면 365일 파업할 수도 있게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식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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