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조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건의 개별화, 유연화,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려면 근로조건 결정과 노사관계 시스템이 일단은 최저기준 보장법을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기준에다가 우리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 노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에 의해서 플러스알파 교섭.
그다음에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근로계약에서 할 수 있는 3원칙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연봉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지역, 원·하도급 집단 등 이런 데는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확장된 노사 협의와 같은 조율 기제를 통한 규율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