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3-10-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조법과 방송 3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의 쟁점이 있던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로 파생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법안 내용은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또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영역이 과다 대표되어 방송사의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헌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두 법안은 내용의 위헌성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