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보게 되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집행내역에 있어서도 물론 비공개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해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또 보게 되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은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