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종 유형,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이나 렌딩, 예치, 에어드랍, 하드포크, 유동성 공급, 여기서 가상자산법에 의해서는 양도·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6-10-2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종 유형,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이나 렌딩, 예치, 에어드랍, 하드포크, 유동성 공급, 여기서 가상자산법에 의해서는 양도·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