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냐?
아니지요.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서, 즉 거부권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법원이 입법을 견제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입법부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