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3-06-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 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사용자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