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원식 의장님,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실 텐데 의장님한테는 골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만 딱 정리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과잉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세포까지 같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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