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여야가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야가 그냥 계속, 최소한 안건조정위를 90일이라도 좀 지키면서 숙의에 숙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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