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규범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협의의 비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형량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마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컸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노조법 2조·3조,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그때 DJ정부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IMF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유연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