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임이자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꼼꼼히 따져 보고 혹시 이 법이 형사처벌이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가, 법관에 자의적 해석을 줘서 법관법을 만들어 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저는 오늘도 이 노조법 2조·3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로 치료해야 되는데 항암치료를 해 가지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몇 명 남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같은 주제, 다른 날